한국일보

총영사관 ‘유승준 관광비자는 가능’

2019-09-21 (토)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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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비자 신청 담당자 재량권 없어” …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측이 영리활동 목적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한국시간)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열린 대법원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서 LA 총영사관측은 유씨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비자 발급이 가능해 한국 입국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영사관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과거 유씨는 장인 사망시 관광 비자로 입국한 기록이 있다.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혜택이 많은 F-4 비자를 계속 신청한 것이 문제”라며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씨 측은 재외동포법 취지와 입법목적을 강조하며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제한 없는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라며 재외동포 비자 발급 허용을 강조했다.

또 법률대리인측은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위반 등은 이유가 될 수 없고, 그것이 법적인 병역기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유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공연을 위해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이 금지돼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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