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 주변 과속·이중주차 ‘가차없이 티켓’

2019-09-11 (수)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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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버스 추월 위반 등 LA교육구·경찰 합동

▶ 등·하교시 집중 단속

학교 주변 과속·이중주차 ‘가차없이 티켓’

경찰이 한인타운 인근 페어팩스 고교 앞에서 하교 시간에 맞춰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통합교육구 산하 각급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한 지난달부터 스쿨버스가 연루된 교통사고가 미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어 교육당국와 경찰이 스쿨버스 안전 규정 및 학교 앞 교통법규 준수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단속이 집중되고 있어 한인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큰 LA통합교육구(LAUSD)는 지난 주 LA시정부와 합동으로 등하교시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구측은 LA카운티에서 5~14세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교통사고라고 지적하고, 학교 주변 교통법규 단속 만으로도 많은 어린 아동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구와 함께 학교 주변 교통단속을 강화한 LA 경찰은 등하교시 학교 주변에서 과속 및 이중주차, 스쿨버스 주변 일단정지 무시 등 규정 위반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자들의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학교 주변에서는 예외 없이 단속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LA 경찰은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인 오전 7~9시 및 오후 2~4시 사이에 학교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티켓이 발부되는 단속 대상은 학부모들이 차량으로 자녀들을 등·하교시킬 때 정해진 주정차 구역에 차를 대지 않고 도로 위에 무단 정차하거나 잠시라도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자녀를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서 길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우선 멈춰야 하는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시속 25마일 제한구간인 ‘스쿨존’(school zone)에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행위도 티켓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는 스쿨버스가 있을 경우, 차량들은 예외 없이 경고등이 꺼질 때까지 정지한 상태에서 대기해야 하는 규정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 중 하나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교육구측은 등·하교시 교통안전 수칙 외에도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부모, 형제자매, 친구와 등·하교를 함께 시킬 것 ▲자녀들에게 집 전화번호, 주소, 부모 긴급연락처, 긴급전화(911) 번호를 인지시킬 것 ▲길에서 수상한 사람을 만날 경우 절대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교육시킬 것 등을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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