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요 이민 신청서 양식 변경

2019-08-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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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9월23일부터

오는 9월부터 주요 이민 신청 양식이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는 9월23일부터 지난 7월15일부로 개정된 신체검사 보고양식’(I-693)을 이용해야 한다.

I-693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특정 국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 신분’(TPS) 신청서와 입국금지 유예 신청서(I-601)도 지난 3일부로 개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9월22일까지는 현재 양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개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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