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60%이상 동의하면 총회” 한인회 총회 정족수 71명이상 조항 삭제
2019-07-24 (수) 12:00:00
글·사진 문태기 기자

김태수 전 한인회장이 한인회관 매각시 재외동포재단 의사를 참고해 결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김종대)는 23일 오전 11시 가든그로브 한인회관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한인회는 일부 정관을 수정해 통과 시켰다. 이 중에서 주요 내용은 ▲71명 이상 성원이 되어야 총회를 열수 있다는 조항을 2/3의 이사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로 변경 ▲한인회관 매각시 재외동포재단 의사를 참고해 결정한다는 조항 추가 ▲회장 출마 자격으로 비 영리 단체에서 2년이상 봉사한 자 조항 추가 등이다.
김종대 한인회장은 “총회 정족수를 71명 이상으로 규정해 놓으니까 한인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총회에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다른 한인회나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2/3 이사의 서명을 받으면 총회열 수 있도록 바꾸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인회는 ‘26대 한인회장 당선자는 25대 한인회에서 결정된 사항 즉 개로 구입 건물 개축을 성실히 지켜 나가야 함을 서약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27대 회장 후보자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 납부에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서약하여야 한다’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통과 시켰다. 이 부칙은 회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소멸된다.
김경자 이사장은 “올해에는 새 한인회관에서 총회를 열게 되어서 너무가 기쁘다”라며 “한인회관 마련과 개축을 위해서 힘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들인다”라고 말했다. 이 번 총회에서는 이명우 CPA가 감사보고, 해리 최 부회장 재무보고, 민 김 수석 부이사장 사업 보고 등을 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가 총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수입은 22만 7,982달러, 지출은 19만 453달러로 3만 7,529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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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