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라인 간병기록’ 유연성 필요하다

2019-07-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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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근무기록의 온라인 전환을 둘러싸고 수혜 노인들은 물론 서비스 제공자들까지 난감해 하고 있다. 모든 종이 양식을 온라인 양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이지만 간병서비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 간병인이나 수혜자가 대부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라는 사실이다. 신설 온라인작성 시스템을 일괄 강행할 일이 아니다. 대상자들을 배려하는 사용자 친화적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자택간병서비스(IHSS) 근무기록 작성 및 승인을 기존의 종이 양식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시험운용 중이다.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합의할 경우, 종이 양식을 작성하고 우송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보고/승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는 종이와 온라인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조만간 온라인 보고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주 사회복지국은 현재 주 전체 58개 카운티에서 전산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근무 온라인 보고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단순히 그 편리함 때문만은 아니다. 간병인들이 환자에게 허용된 IHSS 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보고하고 수입을 챙기는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면 환자별 IHSS 시간과 실제 간병시간이 한눈에 정리돼 혹시라도 있을 간병 시간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간병인이 근무시간을 온라인으로 보고하면 수혜자가 온라인으로 이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IHSS 수혜자들이 대부분 거동도 불편하고 눈도 어두운 노인들이라는 사실이다. 인터넷은커녕 집에 컴퓨터도 없고, 온라인 서류작성은 물론 이메일도 해본 적 없는 노인들이 한인사회에는 많다. 수혜 노인들뿐이 아니다. 한인 간병인들 중에도 ‘온라인 보고’라는 말만 들어도 걱정이 태산인 사람들이 많다. 온라인 대신 전화보고도 가능하지만 영어로 해야 하니 대개는 그림의 떡이다.

관계당국은 신규 온라인보고 의무제를 유연하게 시행하기 바란다. 고령에 지병까지 가진 노인들 누구나 인터넷을 척척 사용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필요한 경우 종이 양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행정편의보다 사용자 편의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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