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계약자에 각종 근로혜택 부여
▶ 인건비부담 커지는 기업들 반대

앤서니 랜던(민주, 레이크우드) 주하원의장이 10일 새크라멘토에서 AB5 법안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우버 리프트 운전자 등 임시직 독립계약자들을 정식근로자로 전환하는 AB5법안이 주상원 공공고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을 정식근로자로 전환하는 법안(AB5)이 10일 주상원 공공고용및 은퇴위원회(Public Employment and Retirement Committee)에서 4-1로 통과됐다.
법안 지지자와 반대자 수백명이 새크라멘토에 집결해 논쟁을 벌인 이날 주상원 고용위원회는 불안전한 상태로 일하는 독립계약자들을 정규노동자로 전환해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AB5법안에 손을 들어줬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로레나 곤잘레스(샌디에고·민주) 주하원의원은 “AB5는 직장의 불평등과 존엄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안”이라고 위원회에서 밝혔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이번 조치가 미국내에서 프리랜서 처우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4월 가주대법원은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올 5월 주하원에서 고용주가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AB5법안을 53-11로 통과시켰다.
AB5 지지자들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오버타임,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 실업·장애수당을 위한 보험료 등 인건비에 30%가 더해지는 기타 혜택부여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회사 수익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맞서왔다.
긱 워커 빌(gig-work bill)이라 불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버, 리프트, 도어대쉬(DoorDash), 포스트메이츠(Postmates), 인스타카트(Instacart) 등 차량공유와 택배 회사의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필요에 따라 기업들이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 하는데, 실업률이 급락해도 임금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임금 근로자(긱 워커) 고용의 증가 때문이다.
우버 운전자인 린다 발디비아(66)는 “우버같은 기업은 운전자들을 사용후 버리는 일회용(disposable)으로 대우한다”면서 “매년 기업은 더 부유해지고 운전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바클레이즈 투자은행(Barclays investment bank)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공유 운전자가 정식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우버는 연간 5억달러, 리프트는 2억9천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곤잘레스 의원은 10일 AB5법안에 건설계약직, B2B(Business-to-Business) 서비스, 프리랜서 작가, 순수예술 작가, 그랜트 신청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발명가 등도 추가시켰다.
한편 이 법안이 주상원 세출위원회(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를 거쳐 오는 9월 주상원에서 통과되면 결정권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쥐게 된다. 지난달 뉴섬 주지사는 이 사안에 대해 양측이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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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