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학원, 새로운 이사회 필요하다

2019-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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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국학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인사회의 여론과 LA 총영사관의 합의안을 완전히 무시한 채 몇몇 이사들이 보이고 있는 독단적인 행태가 커뮤니티 각계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윌셔 초등학교 폐교 이후 1년 넘게 분쟁과 갈등이 점증돼온 한국학원 사태는 지난달 이사진 전원 사퇴를 조건으로 한글학교 지원금을 복원하겠다는 총영사관의 쇄신안이 나오고, 한국학원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퇴하면서 잠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남은 4명의 이사들이 사퇴를 거부하고 학교 건물과 부지의 장기임대 계약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하자 총영사관은 주 검찰에 비영리단체의 정관 위반을 신고하고 제재를 요청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서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원점에 서서 이 사태를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남가주 한국학원은 차세대 뿌리교육을 위해 한국정부와 한인사회가 성금을 모아 마련해준 건물이다. 미국 내 유일한 정규 한국학교라는 사실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근 반세기에 이르는 역사 동안 지속적으로 펀드레이징 행사를 열고 타운의 유지들과 기업, 은행, 중소업체들, 언론이 한 마음이 되어 후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사진은 한국학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사람들이다. 진작 사퇴했어도 윌셔 초등학교 폐교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커뮤니티의 요구를 묵살하고 뿌리교육의 본질과는 한참 동떨어진 건물임대 결정을 내린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게다가 현재 이사회는 구성 자체가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 재적이사 12명으로 규정된 이사회의 정족수에도 미달이기 때문이다. 정관은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 커뮤니티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혹은 완전히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한인사회의 요구가 실행되어야할 시점이다. 더 이상 이사회가 커뮤니티 여론에 귀를 막고 총영사관과의 합의를 무시한 채 문을 닫아버린다면 거친 파열음과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를 것임은 자명하다.

다 같이 한번 숨을 고르고 출발점으로 돌아가 무엇이 해외 한인 차세대의 뿌리교육을 위한 길인지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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