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독립기념일 연휴 음주운전 단속 강화

2019-07-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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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오늘부터 시작된 독립 기념일 연휴를 맞이해서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탐 다레 경찰국장은 “주민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음주 후에 운전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며 “독립 기념일을 즐겁고 기억에 남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경찰국은 독립기념일 연휴동안에 ▲파티에 갈 경우 음주를 하지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지정해 놓고 ▲만일에 술믈 마시는 사람을 보았으면 어떻게 귀가할 것인지 점검하고 ▲술 취한 사람을 안전하게 귀가 시킬 운전자가 없으면 집에 그대로 머물도록 할 것 등을 권유했다.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될 경우 차량 견인, 벌금, 변호사 비용, 자동차 보험 인상 등을 비롯해 평균 약 1만 3,500달러가 든다.

한편 가든그로브 경찰국의 음주운전 단속은 가주 교통 안전국으로부터 그랜트를 지원받아서 실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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