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스세 5.6센트↑·SF 최저임금 15.59달러로

2019-07-02 (화) 12:00:00 김철수,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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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문 백업 배터리 의무화

▶ 위반 땐 최소 1,000달러 벌금

7월1일을 기점으로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세금과 최저임금 인상 등 새 법과 규정들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인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난 2010년부터 안정적 개솔린 세금 확보를 위해 시행된 스왑법에 따라 1일부터 개솔린 세금이 5.6센트 오른다. 또한 SF와 버클리시의 최저임금이 1일부터 시간당 15.59달러, 에머리빌시는 16.30달러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1일부터 정전 시 차고문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백업 배터리 설치가 의무화되며, 사건 발생 후 45일 내에 총격과 강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녹취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법안 AB748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일부터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개솔린 세금 인상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세금이 5.6센트 오른다. 이번 인상은 개솔린 세금 스왑법에 따른 것으로 당시 7.25%이던 개솔린 세율이 2.25%로 내려가자 주정부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갤런당 17.3센트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개솔린 세금은 갤런당 35.3센트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개솔린 특별 소비세는 매년 7월1일 개솔린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1일부터는 5.6센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저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에머리빌시는 16.30달러,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15.59달러, 밀피타스는 15달러, 샌리앤드로는 14달러, 프리몬트는 13.50달러(26인 이상, 25인 이하 11달러)로 올라간다.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1월1일부터 26인 이상 12달러, 25인 이하 11달러로 적용하는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시간당 3-4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무지 주소(업체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나, 시정부와 주정부의 최저임금 규정 중 더 높은 쪽을 따라야 한다.

■차고문 백업 배터리 설치


1일부터 정전 시 차고문이 작동될 수 있도록 백업 배터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 법안(SB969)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북가주 대형 산불 당시 전기가 끊기면서 차고 문이 열리지 않아 최소 5명 이상이 숨진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판매되는 자동 차고문에는 백업 배터리를 설치해 정전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위반 시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캘세이버스(CalSavers) 시행

은퇴연금 플랜인 ‘캘세이버스’가 1일 본격 시행된다. 캘세이버스는 개인퇴직금적립계정(IRA) 플랜으로 2016년 9월 당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안(SB 1234)에 서명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캘세이버스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지 않은 5인 이상 고용한 업주는 직원들이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캘세이버스에 가입해야 한다. 가주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되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캘세이버스는 1일부터 직원수 100명 이상 업체들에게 먼저 적용이 된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직원수 50명 이상의 업체들이, 2021년 7월에는 5명 이상 업체들이 각각 연차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바디캠 영상 공개

1일부터 순찰 경관들에게 지급한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이 일반에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관들이 용의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해 심각한 부상이 입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발생 45일 안에 영상을 공개해야 된다. 이는 경찰 공권력 과잉 사용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자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탄약 구매시 신원조회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나 탄약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1일자로 반드시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7월부터 총기 소유주는 탄약을 살 때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구입한 탄약의 종류와 수량도 모두 기록되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정부 기록에 남게 된다.

■금문교 톨비 인상

골든게이트브릿지(금문교) 톨비도 1일부터 오른다. 패스트트랙 소지자는 35센트 오른 7.35달러, 차량번호판 지불자는 20센트 오른 8.20달러, 톨 인보이스 지불자는 35센트 오른 8.35달러, 카풀 이용자는 35센트 오른 5.35달러를 내야 한다.

골든게이트브릿지 통행료는 7월 1일을 기해 매년 35센트씩 올라 2023년에는 패스트트랙 소지자는 8.75달러로, 차량번호판이나 인보이스 지불자는 9.80달러로 오른다. 렌터카나 관광차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타임 페이먼트(One-time payment) 선택자는 9.75달러로 인상돼 10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뮤니 요금도 7월1일부터 성인 편도(현금)는 25센트 오른 3달러를 내야 한다. 성인 월간패스는 3달러 오른 81달러, 바트 환승 월간 패스는 4달러 오른 98달러이다.

<김철수, 신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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