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지혜롭게 대처해야
2019-06-28 (금) 12:00:00
오는 1일부터 LA시와 카운티 직할지역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고용주들로서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재정적 심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 비용 상승 부담에 자칫 편법을 동원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들 수도 있다. 하지만 편법은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캘리포니아는 2019년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2달러(직원 26인 이상 업체)와 11달러(25인 이하)로 각각 인상했다. 이는 앞으로 매년 1달러씩 인상돼 4년 후인 2023년이면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15달러가 된다.
LA시와 카운티의 경우는 현행 13.25달러(26인 이상), 12달러(25인 이하)인 최저임금이 7월1일부터 14.25달러와 13.25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한꺼번에 1.25달러가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매주 50달러씩 늘어나니 영세업자들에게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거기에 더해 내년 7월1일에는 15달러와 14.25달러 그리고 다시 1년 후에는 15달러로 통일된다. 한인업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풍족해지는 것도 아니다. 임금이 올라 숨을 돌릴라치면 렌트비가 그보다 더 올라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인건비 부담이 노동법규 위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인건비 비중 높은 요식업계나 의류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상이 걸렸다. 매장 축소, 종업원 감원 등 비상대책이 동원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려되는 것은 불법 편법이다. 법정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식 및 점심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이 가장 흔한 위반이다. 당장은 비용 절약효과가 있겠지만 대가가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에서 불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겉으로는 느슨해보여도 결국은 찾아내 기어이 처벌하는 것이 미국의 시스템이다. 당국의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기도 하고, 종업원 소송으로 거액의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내게 되기도 한다. 임금 아껴서 벌금 내는 것이다.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