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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인들의 권리 (Employees’ Rights)

2019-06-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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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인들의 권리 (Employees’ Rights)
필자의 법률회사에서 자주 노동법과 고용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는 것은 한인은 물론 로컬사회에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업소들이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오버타임, 건강보험 등으로 법정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필자는 지금도 이런 케이스를 담당하며 고객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 한인사회에는 시간당 일을 하며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본인의 고객들은 주로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당 일하는 분들이 의외로 부당한 대우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도움을 주었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가> 하와이 주법은 누구나 1주일에 20시간 일을 하면 Medical Benefit, 건강보험의 혜택을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주어야 한다.

하와이 주는 비교적 타 주에 비해 주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통 1주일에 40시간씩 일을 하지만 최하 20시간만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는 분들도 건강보험 혜택이 따른다.

흔히 고용주들은 HMSA나 KAISER, UHA 보험을 들어준다.

이러한 법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 어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건강보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사인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불법이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고용인이 건강보험이 필요 없는 경우는 남편이나 부인이 좋은 직장을 다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까지 보험을 커버해주는 경우에는 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하와이 주법과 미 연방법은 누구나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50%로 계산하여 고용인에게 오버타임 수당을 명령한다.

예를 들어 시간당 15달러를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 어떤 주에 50시간 일을 했다면 초과된 10시간은 22.50달러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고용주는 이 오버타임 법을 피하기 위해 오버타임 계산은 현찰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10시간을 22.50 달러로 계산하지 않고 현찰로 15달러씩 10시간을 계산해 주는 것이다.

이것도 물론 불법이다.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어떤 고용주는 고용인을 처음 채용할 때 자신의 CPA가 요구하는 서류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고용인에게 서류 몇 장에 사인해 달라고 압력을 넣는다.

첫날부터 고용주와 따지는 것이 싫어 사인을 해주는 고용인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고용인으로부터 사인을 받은 서류는 갖고 있다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그러한 서류들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로 사용하려 하겠지만 실력 있고 노동법을 많이 취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충분히 그런 서류들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용주들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고용 관련 법규들을 공개 함으로서 사업을 하시는 고용주들은 본인을 원망하고 더 이상 본인의 고객이 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인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고 능력도 없어 시간당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선량한 많은 보통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고용 관련 법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채용할 때 더는 못해 주어도 최소한 법이 요구하는 내용은 따라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며 칼럼을 마친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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