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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피해액수 (Damage)

2019-06-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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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피해액수 (Damage)
2012년에 하와이 주 법원단체의 리포트는 2011년에 하와이 주에서 민사케이스들 중 배심원 재판으로 판결이 결정된 케이스는 겨우 여섯 케이스에 불과해 하와이 주민들이 함부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여러 법원에 등록된 케이스들은 재판하기 전에 즉결재판(Summary Judgment) 또는 법원에 해임 요청(Motion to Dismiss) 법정서류 등을 사용하여 소송케이스들을 무효시킨다.

그래서 소송 경험이 풍부한 실력있는 변호사들은 누구나 소송 제기는 쉽지만 배심원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알린다.


필자가 자주 강조하듯이 양심적인 변호사들은 이 현실을 고객들에게 공개할 뿐 아니라 웬만한 문제들은 네고 또는 합의하에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라고 건의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상대방의 소송제기로 재판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너무 과대한 피해액수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 몇년전 우리 법률회사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해 승소한 케이스가 있다.

당시 우리는 고객을 위해 피해 액수를 요청할 때 처음부터 우리 고객이 요청하는 액수는 절대 과대(Unreasonable)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을 시작할 때 변호사는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케이스를 배심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

우리들은 지난 1994년 맥도널드에서 커피를 사 마시려던 여인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경우를 기억한다.

당시 화상을 입은 여인은 맥도널드사의 커피가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커피보다 20도(F)이상 뜨거웠다고 주장했다.

이 여인은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이 케이스를 결정한 배심원들은 맥도널드사가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여성에게 270만 달러의 피해보상액을 결정해 주었다.

당시 언론은 배심원이 내린 이 피해액을 대서특필해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피해여성이 270만 달러 피해보상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맥도널드 케이스를 비롯한 피해액수 이슈는 그리 간단하게 끝이 나지 않는다.

당시 판사는 배심원들이 내린 피해액수를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해 48만달러로 냉정하게 삭감해 판결했다. 맥도널드사와 피해 여성측은 이 같은 판사의 결정에 항소했다. 이유는 맥도널드사는 48만 달러가 여전히 과대한 액수라고 주장했고 피해 여성 측은 판사가 삭감한 액수는 실수라고 주장했다.

항소 후 이 케이스는 대부분의 보통 법정소송처럼 항소 재판으로 가기 전에 합의 액수를 비밀에 부치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를 보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우리는 배심원 재판을 할 때 우리 고객이 요청하는 액수는 맥도널드 케이스와 다르며 우리 고객의 요청이 절대 무리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재판 후 배심원들은 우리 고객에게 25만 달러 이상의 피해 액수를 결정해 줘 승소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2011년의 6개 배심원 재판 케이스 가운데 2개는 우리 법률회사가 취급한 케이스였다.

필자의 법률회사는 데이타가 인정하듯이 비교적 소송을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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