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이미지 먹칠하는 보험 ‘먹튀’

2019-05-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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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들이 고국을 가장 부러워할 때는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이다. 미국에서는 의사진료 한번 받으려면 예약하고 몇날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진료 후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면 다시 또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에서 병이 나면 기다리다 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반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보험료가 싼데다 단기간에 진료 치료 수술이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데 개중에는 부정행위까지 불사하는 ‘먹튀’ 족들이 있어 미주한인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들의 건보 악용 방지를 위한 개선책으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개월 이상 체류자의 보험 당연가입제를 도입했다. 오는 7월 중순부터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주한인들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한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한인들의 경우 한국의 편리한 의료시스템을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문제는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먹튀’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 건강보험을 편법 불법으로 이용한 얌체족은 대개 두부류이다. 첫째는 한국 체류 날짜를 교묘하게 조정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부류이다. 재외국민 보험가입자는 외국체류 중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보험료를 내고 건보혜택을 유지한다. 그런데 매달 1일이 지난 다음 귀국해 말일 전에 출국하면 그달 보험료가 반환된다는 점을 노리는 얌체족들이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친인척의 보험증을 몰래 쓰는 부류이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 그 사람인 척하고 진료를 받는 것이다.

이번 의무가입제로 편법 불법 이용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재외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되 부끄러운 행동은 없어야 하겠다. 한국을 방문하는 순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주한인의 총체적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극소수의 ‘먹튀’족으로 인해 미주한인 이미지가 더렵혀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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