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간예납과 과태료

2019-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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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정섭의 세무칼럼

정규 세금보고 시즌이 끝난 후 환급액을 받으시는 분들과 세금 납부를 하시는 분들 모두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예기치 않은 편지를 국세청으로 부터 받고 영문을 몰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간예납 세액(Estimated Tax)이란,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납부한다는 전제하에 원천징수(withholding)가 되는 월급을 제외한 이자, 배당금, 이혼·별거 수당, 자영업 소득, 자본 이득, 상품 및 상금을 통한 소득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먼저 누구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생기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S-Corp. 주주를 포함한 개인들은 연간 세금보고 시 1,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고, 법인은 5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지난 12개월을 포함한 전년도에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었다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은 개인의 경우는 1040-ES, 법인의 경우는 1120-W 양식을 이용하고, 자신의 전년도 소득, 공제액 및 세액공제를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예상 조정 총 소득, 과세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세액공제 금액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납부 기한은 1년에 4회로, 보통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다음해 1월15일까지 분할납부합니다. 단, 4번째 예납은 1월31일까지 세금보고와 함께 잔여세금 납부를 하면 굳이 1월15일까지 예납을 안 해도 됩니다.

납부 방법은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 (EFTPS)을 이용하여야 하며, 개인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증간예납을 포함한 각종 연방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상해나 재해 등으로 중간납부 세액을 미납하는 경우, 62세 이후 은퇴하거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0달러 이상 발생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고, 당해 연도 세금의 90% 또는 전년도 세액의 100%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 (858)880-8510 (황보정섭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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