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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고층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 법안 ‘효력’

2019-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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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고층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규정에 대한 법안이 지난 2일 커크 칼드웰 시장의 서명을 받아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지난 2017년도에 발생한 마르코폴로 콘도 화재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시 의회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었다.

하지만 시정부가 제시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이 설치 비용 부담으로 가로막히면서 시의회와 시 정부간의 신경전이 이어졌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96은 스프링쿨러 시스템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은 1970년 이전에 건설된 약75피트 이상인 오래된 고층아파트의 소유주들은 3년 이내에 화재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6년 안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호놀룰루 소방당국은 오아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층건물은 약 360개 가량이 있으며, 소방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없어 화재 발생시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와이소방관협회는 칼드웰 시장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면서 화재 발생시 거주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수 분밖에 되지 않는다며 스프링클러는 모두의 안전에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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