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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칼럼] 납세자의 질문들

2019-05-01 (수) 안규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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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번 2018년 세금 보고를 준비하면서 납세자들의 흥미로운 질문 중에 알아두면 좋을 몇 개를 골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집을 구입을 하면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받는 커미션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고객에게 주는 커미션의 일부를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고객에게 폼 1099-Misc을 발행을 하는 경우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폼1099-Misc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반영을 해야만 합니다.하지만 부동산 에이전트에게서 받은 커미션 리베이트는 고객에게는 과세 수입이 아니고 리베이트 액수만큼 구입하신 집의 원가를 낮추게 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폼 1099-Misc 을 받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기에 수정된 폼 1099-Misc을 발행해 달

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이 안되거나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서 받은 커미션 리베이트는 과세수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집 구입가격을 낮추는 것이기에 폼 1099-Misc를 발행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를 준비하실 때 폼 1099 Misc 에 나오는 액수를 수입으로 반영하지 않고 폼 1099-Misc 를 수입으로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국세청이 발행한 규정을 인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세수입으로 잡히는 장학금과 보조금입니다. 장학금과 보조금이 비과세 수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학생은 교육 기관에서 학위를 받기 위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교육기관은 Title IV federal student aid 관련해서 승인을 받은 교육 기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을 가르치거나 연구활동을 해서 받은 교육 지원금이면 안됩니다. 세번째는 수업료/책값/재료비/장비 구입에 사용된 액수만 비과세수입 입니다. 장학금과 보조금이 위에서 언급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목적 이외로 사용이 된다면 과세 수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말로, 장학금/보조금의 목적과 실제 사용이 같아야만 비과세 수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 교통/다른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이 된 액수는 모두 과세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을 가르치거나 연구 활동을 해서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대신 수업료를 대신 면제받는다면비과세 수입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비 목적으로 받는 액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만큼은 과세 수입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만일, 수업료/책값/재료비/장비 구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식에만 사용해야하는 장학금과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장학금과 보조금을 수업료/책값/재료비/장비구입으로 사용을 했다고해도 장학금과 보조금의 처음 목적이 숙식해결이었기에 과세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수업료/책값/재료비/장비 구입 액수보다 더 많은 장학금과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추가로 많이 받은 액수만큼 과세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Pell Grant 도장학금과 보조금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숙식/교통/다른 생활비로 사용한 Pell Grant 도 과세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장학금과 보조금은 사회보장세금과 의료 보험세금을 면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분기마다 폼941을 국세청에 접수를 하는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IRS Publication 926을 보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은 매년 개인 세금 보고 할때 스케줄 H를 사용하고 1040ES을 사용하여 예납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할 점은 가ㅛ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시점에 세금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받아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사 도우미에게 지급한 액수를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신상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의: (510) 499-1224

9 2 5() 322-4507

<안규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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