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에 청결 유지 의무, 업소 취객 대책 제출 등
▶ 시의회 새 조례안 통과

풀러튼 시의회는 다운타운 식당가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새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풀러튼 다운타운에 방문객들이 움집해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저녁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들이 즐비해 있는 풀러튼 다운타운을 보다 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시 조례안이 통과됐다.
풀러튼 시의회는 지난 16일 정기 미팅에서 다운타운 레스토랑과 바에 적용하는 새 조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주말에 수천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다운타운 식당과 바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알콜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업소들은 저녁에 외부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업소들은 술 취한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비롯한 운영 플랜과 시큐리티에 관한 계획을 제출 ▲다운타운 지역에 시 직원과 경찰력 충원 등이다.
풀러튼 커뮤니티 개발국의 테드 화이트 디렉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이번에 새로 제정된 조례는 다운타운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또 풀러튼 다운타운 이용객들이 주말 저녁 9시 이후 파킹랏에 주차할 경우 5달러를 부과시키는 방안을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유료 주차장은 다운타운 전체 파킹장의 절반 가량으로 130 W. Santa Fe Ave.,에 있는 814대 주차 가능 파킹랏도 포함된다.
이 같은 파킹 프로그램 실시는 시의 수입을 올리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 시범 주차 프로그램을 통해서 1만 4,550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는 방문객들이 어디에 주차를 하는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시범 파킹 프로그램에 대해 반대한 브루스 위테이커 시의원은 “유료 주차는 다운타운 방문객들을 불편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결국 방문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제수스 실바 시장은 “이 프로그램은 다운타운 지역의 주차 요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매니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풀러튼 다운타운 일부 파킹장을 유료화시키는 시범 프로그램은 6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시행되려면 시의회에서 2차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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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