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와 운전대’- 사고의 지름길

2019-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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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경찰국이 마리화나 사용 운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이다. LAPD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는 1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다. 당연히 사용 인구는 늘어났는데 관련 운전자 단속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음주운전 측정기 같이 간편한 마리화나 측정 장비가 현재로서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걷기 테스트, 사물 움직임 따라보기 테스트, 한발로 서기 테스트 등으로 적발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고 후 마리화나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은 엄해질 수밖에 없다.

마리화나 사용 후 운전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바이다.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도로 상 상황에 따른 반응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진다. 심한 경우는 환각 증상으로 운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차량이 도로 위에 있다면 공중안전은 심각하게 위협 받는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할 경우 사고위험은 2~7배 높아진다. 한편 가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관련 운전으로 적발된 케이스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증가했다. 마리화나 영향 하의 운전자는 늘어났는데,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게 문제이다. 한 보험사가 마리화나 합법 10개주에서 마리화나 흡연 운전자 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 사용 후 개의치 않고 운전한다는 무책임한 운전자가 1/4을 넘는다.

마리화나는 기호품이다. 성인이라면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책임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운 경우 1~2시간, 마리화나 음식을 먹은 경우 최소한 3~4시간 약기운이 남아있다.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운전은 금물이다.

‘마리화나와 운전대’는 사고의 지름길이다. 어머니들이 주도한 음주운전 반대 캠페인으로 관련 사고가 많이 줄었다. 책임감 있는 마리화나 사용 캠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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