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센서스 기본취지 저해하는 시민권 문항

2019-04-26 (금) 12:00:00
크게 작게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민권단체들과 트럼프 행정부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이번 주부터 관련사안 심리에 들어갔다. 센서스에 새로이 이 문항을 넣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부 주정부와 민권단체들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 연방순회법원은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직소를 하면서 최고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시민권 문항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논지는 간단하다. 이 질문을 할 경우 많은 비시민권자들이 참여를 꺼리게 돼 정확한 인구집계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위법 판결을 내린 연방순회법원 판사는 “시민권 관련 질문을 할 경우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비시민권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최소 5.8%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센서스국 메모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을 지속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나타난 판사들의 태도와 발언으로 볼 때 현 대법원의 보수성향을 반영하는 시민권 질문 허용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런 전망에 한인사회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관철된다면 그것은 이민사회의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정부 추계에 따르면 시민권 문항이 들어갈 경우 실제보다 최대 650만 명까지 집계에서 누락될 수 있다. 그것은 곧바로 이민자들이 많은 커뮤니티의 지원금 삭감과 의석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소냐 소토마이어 판사도 지적했듯 센서스의 기본취지는 정확한 인구집계에 있다. 그리고 센서스의 이런 취지는 연방헌법에도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헌법은 센서스와 관련, “매 10년마다 실제 인구수를 집계해야 하며 연방하원은 모든 주의 전체인구에 비례해 할당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 현 행정부의 발상을 위헌이라고 본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센서스의 기본취지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아무쪼록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상식과 헌법정신에 의거한 판결을 통해 미국사회의 기본가치를 지켜주길 기대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