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신청 무료로 대행해 드려요

2019-04-15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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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복지센터 27일, 선착순 20명 예약해야

시민권 신청 무료로 대행해 드려요

코리안 복지센터의 김광호 디렉터.

코리안복지센터(디렉터 김광호)는 오는 27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에나팍 ‘코리안 리소스 센터’(8004 Orangethorpe Ave )에서 부에나 팍 시와 부에나팍 컬레버레이션과 공동으로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권 행사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경험이 풍부한 자원 봉사자, 통역사, 미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들이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 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 ▲시민권 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시민권 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시민권의 신청 비용은 인당 725달러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푸드 스탬프, 섹션8, 제너럴 릴리프, SSI)등의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이디-운전면허증, 여권, 사회 보장 번호, 영주권 카드 ▲지난 5년간 거주, 취업/학교 정보- 거주한 주소, 회사 이름과 주소, 학교 이름과 주소 ▲지난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육로, 해상, 멕시코, 캐나다 여행도 포함한 여행의 정확한 년, 월, 일을 기록한 정보 ▲현재의 결혼 신분-배우자 신상 정보(사망도 포함, 배우자가 영주권자 일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 시민권 자인 경우 시민권 선서식 장소 및 날짜), 이혼 및 재혼 정보 ▲자녀-신상정보와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 번호 ▲범죄 기록-사법 기관, 경찰, 이민 세관 국 또는 이민 서비스 국과 법적인 접촉, 구류, 체포, 유죄 판결관련 서류 및 기록, 운전 중 받은 티켓정리 본 등이다. 다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한인들의 경우 선착순 20명을 접수받으며,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 및 예약 문의는(714) 449-1125로 하면 된다.

한편 복지센터측은 현재 시민권 신청자가 급증하여 시민권 취득까지 오렌지카운티는 12개월에서 17.5개월, LA카운티는 9.5개월에서 18.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센터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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