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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송제기 가능한 기간 (Statute of Limitations)

2019-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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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송제기 가능한 기간 (Statute of Limitations)
필자는 새 케이스를 분석할 때 케이스가 강하다 약하다등의 이슈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것은 '언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하는 것이다.

‘언제’ 를 조사한 후에야 타이밍이 맞으면 중요한 정보들을 ‘어디서’, ‘ 어떻게’, ‘누가’. ‘왜’ 등을 분석한다.

소송 관계로 고객들과 미팅을 하다보면 제일 억울한 때가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상대에게 합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또는 소송비용이 아까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의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10만달러를 빌려 주었다.

그러나 돈을 빌린 B는 처음부터 A에게 갚을 생각이 없었고 거기에 더해 B는 A에게 “6개월 후에 12만 달러를 현금으로 갚겠다”는 헛소리까지 하며 돈을 빌렸다고 하자.

이럴 경우 A는 B를 사기(Fraud/Misrepresentation)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안에 소송이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돈을 빌려준 후 6개월후에 12만달러로 갚겠다는 구두의 내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 케이스 소송은 6개월 후의 날짜를 계산해 2년 안에 소송이 접수되어야 한다.

2년 기간을 놓치면 사기케이스가 무효화 된다.

그러나 같은 경우이지만 돈을 빌린 B가 A에게 돈을 빌리는 동시에 쪽지나 서류, 계약서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고 하면 케이스를 계약 위반으로 취급할 수 있다.

계약위반 케이스는 6년 안에 피해자가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다시말해 비슷한 케이스이지만 사기 케이스는 2년간, 계약위반의 케이스는 6년간의 소송 가능기간이 있다.

지난 번 차 사고 관계로 필자는 고객을 위해 방어하며 동시에 네고 하던 중 상대 변호사는 날짜가 계속 흐르는 것을 분석하지 못해 2년안에 크레임을 정식으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아 케이스를 없애버린 적이 있다.

누가 옳다 그르다, 실수 유무를 떠나 크레임이 있으면 먼저 법이 요구하는 기간안에 소송장을 등록시켜야 한다 (하와이 주법 431). 법은 이렇게 냉정 할 때가 있다.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케이스들이고 소송기한의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

fsp@dkpvlaw.com
808-599-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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