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100달러 벌금’에도 불법주차할 건가

2019-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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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가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사용 근절에 나섰다. 잦은 단속과 벌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카드를 편법 불법으로 사용하는 얌체족이 줄어들지 않자 벌금폭탄이라는 수단을 동원했다.

LA 시의회는 지난 9일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343달러에서 1,100달러로 대폭 올렸다. 이는 주정부의 교통위반 관련 벌금 허용 최고 한도이다. 이같이 높은 벌금을 감수하면서 장애인 파킹을 슬쩍 할 것인지 얌체 주차족들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건강한 운전자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주차 공간 부족 때문이다. 주차장을 몇 번씩 돌아도 차 세울 공간은 없고 시간은 촉박할 때 ‘잠깐만’ 하는 유혹이 들 수 있다. 대개 장애인 주차카드 없이 그야말로 ‘잠깐’ 세우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장애인 운전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잠깐’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미주리 주의 한 샤핑몰에서는 아마존 배송기사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이에 격분한 장애인 운전자와 몸싸움 끝에 총격사건까지 일어났다.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장애인 주차카드 사용 시 모든 주차가 무료라는 점 때문이다. 이를 노려 작정을 하고 불법으로 장애인 주차카드를 사용하니 죄질이 나쁘다. 특히 콘서트나 운동경기 등 대규모 이벤트가 열리는 곳에서 몇시간 씩 무료로 주차하려는 욕심에 불법 주차카드가 동원되곤 한다.

지난해 LA카운티 페어 당시 차량국(DMV)이 장애인 주차증 단속을 실시한 결과, 근 2,000개 주차증 중 1/5은 불법사용으로 드러났다. 이들 주차증은 이베이 등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경우, 가족의 것을 유용한 경우, 사망자의 주차증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등이다.

교통위반의 대부분은 범법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다. 잠깐 방심하다보니, 너무 급해서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다. 반면 장애인 주차증 불법사용은 다르다. 분명한 의도를 가진 범법행위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 운전자들의 몫이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약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질이 나쁜 행위이다.

이번 벌금폭탄이 양심불량의 얌체족들을 걸러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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