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미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반면 미국에서 영업하는 대형 외국은행들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FR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핵심 은행 규제안 가운데 하나인 ‘정리의향서’(living will)에 관한 규정을 완화했다.
정리의향서는 은행들이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파산할 수 있게 미리 세워두는 계획을 말한다.
금융위기 이후 JP모건체이스, 시티뱅크 등 미국 대형은행은 1년에 한 번씩 정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4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캐피털원, 도이체방크 등은 의향서를 6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자산규모 2,500억달러 미만인 대부분 은행들은 의향서 의무조항에서 면제를 받는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21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후 최종 확정된다.
반면 FRB는 미국에서 영업하는 대형 외국은행에 대해 유동성자산을 늘리게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규제안을 추진한다.
FRB는 8일 미국 내 1,000억달러 이상 자산을 가진 외국은행에 대해 유동성 자산 보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규제안을 4대 1로 통과시켰다.
FRB는 위험도가 높은 회사에 가장 엄격한 요구안을 유지하되 위험도가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안에 따라 외국은행들은 리스크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 평가)와 자본제약 규정을 적용받는다.
FRB는 새 규제안이 적용되면 외국은행의 유동성 자산은 0.5%에서 최대 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유동성 자산은 위기 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제롬 파월 FRB 의장은 성명에서 “외국은행의 미국내 법인들은 자본시장 활동과 단기자금조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순하고 전통적인 국내은행보다 위험이 크다”며 이번 규제안 도입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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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