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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칼럼] 연금 (Annuity)

2019-04-10 (수) 안규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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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두신 납세자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연금이라 하면 사회 보장국에서 주는 사회 보장 연금이나 평생을 다니던 직장에서 세금 공제 전 소득으로 꼬박 꼬박 모아둔 401(k) 나 403(b) 와 같은 은퇴 연금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연금에 관한 종류는 납세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휠씬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한 운영 방법이나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해서 재정 자문가들이 소개하는 연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회 보장 연금이나 직장에서 주는 연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연금을 구입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필자가 받은 연금에 관한 질문은 개인은퇴 연금(IRA)에 있는 자금으로 연금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 공제 후 수입으로 연금을 구입한다면 연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지였습니다. 먼저 연금에 관한 세금문제는 그리 간단 명확하지가 않아서 구입하시는 연금의 종류와 어떻게 연금을 찾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개인 은퇴 연금 (IRA)에 관한 세법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매년 최대 6500불까지 적립을 할 수 있으며 적립하는 금액은 세금 공제가 되고 은퇴 후에 돈을 찾을 때까지 세금을 연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과세 개인 은퇴 연금 (Roth IRA) 에 적립하는 돈은 세금 공제가 따로 되지 않지만 은퇴 후에 돈을 찾을 때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연금 (Annuity)도 개인은퇴 연금 (IRA) 과 성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개인 은퇴 연금(IRA)으로 연금(Annuity)을 구입할 수 있으며 과세 전 수입으로 구입한 IRA 나 401(k)를 이용하여 연금 (Annuity)을 구입한다면 은퇴 후에 받는 지불금은 과세 수입이 됩니다. 과세 후 수입으로 연금(Annuity)을 구입한다면 지불금은 원금과 이자로 구분을 해서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지불금에 관해 세금을 낸다면 세율이 낮은 자본 이익금으로 구분되지 않고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연금(Annuity)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즉시 연금 (Immediate annuity)와 보류 연금(Deferred annuity)입니다. 즉시 연금은 보험 회사에 자금을 한번에 맡기고 나서 일정한 액수를 평생 동안 지급 받는 것입니다. 즉시 연금에서 지불금을 받을 때다 원금과 이자로 구분을 하고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이 면제가 되고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수입이 됩니다. 쉬운 예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금 20만불로 즉시 연금을 구입을 하고 매년 15000불을 지급 받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평균 수명을 20년으로 가정을 한다면 20만불을 20년으로 나누면 매년 되돌려 받는 원금은 10000불이 됩니다. 매년 지급 받는 15000불 중에 10000불은 원금이 되니 세금이 면제가 되고 나머지 5000불이 이자로 간주되며 개인 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에, 보류 연금을 구입하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지불금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납세자가 은퇴 전까지 계속 일을 하는 기간 동안 연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발생되는 모든 이자는 은퇴를 하고 연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세금은 연기가 됩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1031 Exchange를 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투자용 부동산으로 교환을 하듯이 연금도 마찬가지로 연금에서 다른 연금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1035 Exchange라고 하는데 연금을 바꾸면서 현금을 인출하지 않는 한 세금을 연기를 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해약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510) 499-1224 www.kennyahncpa.com

<안규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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