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동스쿠터 안전수칙 시급하다

2019-04-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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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에서 도처에 늘어나는 것이 전동스쿠터들이다. 대로변만이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스쿠터 옆에 전동바이크들도 등장하고 있다.

누구나 앱(App)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은 2017년 첫 선을 보인 이래 대도시마다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교통체증과 주차부족 문제가 해결되며, 무엇보다 그 편리성 때문에 젊은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차량 위주의 도로 시스템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운행기기를 놓고 각 시정부가 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규정이 명확치 않고 홍보가 잘 안 되어있으며 단속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전동스쿠터는 18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라야 이용할 수 있으며, 헬멧을 쓰고 인도가 아닌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15마일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대다수는 이런 규칙을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고 있다. 헬멧을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차도 아닌 인도에서 주행하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길거리 주차 시스템 때문에 아무데나 방치되는 일이다. 이로 인해 행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스쿠터를 타는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무시할 수 없다. UCL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동스쿠터 관련 안전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머리 부상(40.2%)과 골절상(31.7%), 찰과상(27.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심각한 부상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샌디에고에서만 작년 12월 전동스쿠터와 관련된 사고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50대 남성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 위에서 스쿠터를 타고 좌회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편리함만 추구하는 안전 불감증은 사고를 부른다.

세상이 급변하면서 통행 수단도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운행기기의 이용에 대한 공공질서 및 안전수칙의 확립이 시급하다. 스쿠터 전용 주차구역 설치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관련업체와 사용자, 정부기관이 모두 나서서 해당 법규와 사용 규칙을 정립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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