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까지 술판매 시간 연장’ 주상원 재상정 통과 가능성
2019-03-26 (화)
김철수 기자
캘리포니아 주의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기존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주 상원에서 또 다시 상정돼 조만간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법안이 실제 확정될 경우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주내 요식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의 경우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데 반해, 북가주에 레스토랑과 바, 와이너리를 소유한 개빈 뉴섬 현 주지사의 경우 주류 판매 시간 연장에 우호적으로 알려져 법안 제정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스캇 위너 의원이 발의한 새벽 2시 이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류판매 확대 개정안(SB 58)을 찬성 10, 반대 4로 최근 승인해 주 상원 세출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LA를 비롯해 웨스트 할리웃, 롱비치,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팜스프링스 등의 시의회는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새벽 2시까지로 유지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 효력은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2026년 1월2일까지 시범적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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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