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이민자 강제노동시킨 건설업주 30년형 선고될듯

2019-03-21 (목)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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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트럭에 가두고 추방 협박"

불법이민자를 가두고 강제노동시킨 건설업주가 지난 18일 연방대배심의 유죄평결을 받았다.

토레스 헤르난데스(38, 헤이워드)는 2015년 5월부터 멕시코에서 불법이민자를 모집해 헤이워드로 이주시킨 후 주민들 눈에 띄지 않도록 창고트럭과 기타 건물에 직원들을 가두고 24시간 교대근무를 시켰으며, 문을 잠그고 화장실과 샤워실 접근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르난데스는 약속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지불했으며, 불법이민자들이 불만을 토로했을 때는 가족을 협박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추방시키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연방법무부가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더욱이 헤르난데스는 산호세 다운타운의 ‘실버리 타워스(Silvery Towers)’ 개발과 샌프란시스코 메리엇호텔 등 굵직한 건설프로젝트를 담당해온 업체 대표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헤르난데스는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접경지역인 티화나에서 신문 광고로 모집한 이민자들을 샌디에고 샌이시드로(San Ysidro) 국경을 넘게 한 후 이들을 차에 태워 헤이워드 웨어하우스에 몰아넣었다. 한 피해 근로자는 18개월동안 일하고 8,000달러를 지급받았으며, 또다른 직원은 헤르난데스가 임금을 주지 않아 3일간 굶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설 프로젝트가 끝나도 헤르난데스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2017년 8월 연방요원들이 헤이워드 웨어하우스에서 12명, 또다른 숙소에서 5명의 불법이민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밀린 임금과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르난데스는 오는 6월 재판에서 불법이민자 은닉 혐의로 10년형과 25만달러 벌금, 강제노동시킨 혐의로 20년형과 25만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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