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회사의 형태 <1>

2019-03-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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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정섭 공인세무사 칼럼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업주들이 고민하는 것이 어떤 회사 형태를 선택할까에 대해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2회에 걸쳐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너무 자세한 내용을 기술할 경우 혼동이 생길 수 있어 의사 결정 시 꼭 따져봐야 하는 큰 특징들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1. C-Corporation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혹은 법인이라고 하면 Corporation을 말하는데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법인타입이 C-Corporation입니다.

법인은 사업상의 독립적인 개체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다 발생하는 위험은 일반적으로 주주 개인의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고 법인이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식을 발행하여 추가적인 자본금을 마련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 사업체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법인의 경우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문제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고, 또 그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이 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인소득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득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S-Corporation
일단, Sole Proprietorship에서 다른 사업체 유형으로 전환을 할 때 선호되는 유형입니다. 상법상으로는 Corporation으로 C-Corporation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지만, 세법상의 선택 (S-Corporation Election)을 통해 법인의 소득이 개인에게 전가되는(Flow Through)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결과 C-Corporation의 가장 큰 단점인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lf-Employment Tax의 절세가 가능하여 다른 사업체에 비해, 최고 15.3%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이 선택되는 사업체입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다른 수익과의 상계가 가능하여 세금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혜택을 받으려면 IRS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법인이어야 하고, 한 가지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가 10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자격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제한되며, 몇몇 Trust는 가능하나 법인은 S-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3.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마지막으로, LLC는 S-Corporation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이면서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결합한 사업체유형입니다. 하지만, S-Corporation과 달리, 이사회(Board Meeting) 소집과 의사록(Minutes) 작성에 대한 의무가 없어, 상법상으로 개인자산보호와 규제면에서는 더 유리한 형태입니다. 다만, S-Corporation의 큰 장점 중의 하나인 Self-Employment Tax의 절세가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고 본인의비지니스에 적합한 사업체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의 (858)880-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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