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웰페어 남용하면 단속 강화된다

2019-03-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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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을 받는 한인노인들이 수혜규정을 어겨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서 갑자기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중단되면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연방정부 웰페어 수혜의 기본조건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생계보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 중 기본적 생활을 할 만한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연방정부가 최저수준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그런 만큼 수혜자가 장기 해외여행을 하거나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혜자격을 의심받게 된다.

한인들의 경우 한국을 방문해서 한달 이상 머물다가 보조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손주들을 돌봐준 대가로 자녀에게서 받은 용돈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인 정서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방정부 웰페어 수혜 기준에는 분명하게 저촉된다. 용돈 줄 자녀가 있고, 장기 여행할 여유가 있다면 정부 도움은 필요 없으리라는 것이 미국사회의 상식이다. 거주하고 있는 집, 월 기준 2,000달러(개인)나 3,000달러(부부)의 예금 그리고 자동차 한 대 정도를 넘는 여윳돈이나 재산은 SSI 수혜기준에서 벗어난다.


SSI 등 웰페어 수혜자에 대한 단속이 끊이지 않는 것은 남용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인노인들 중 재산을 자녀나 타인의 명의로 바꿔놓고 웰페어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한동안 “미국정부 돈 못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이다.

이민역사가 길어지고 한인사회가 성숙해진만큼 더 이상은 가짜 수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웰페어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정말 어려운 약자들을 위한 최저수준의 안전망이다. 남용과 규정 위반이 늘어나면 뒤따르는 것은 단속강화이다. 단속강화는 수혜자격 박탈, 보조금 삭감, 자격심사 강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수혜자격과 규정을 숙지해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필요한 만큼 받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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