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 끊이지 않는 분쟁
2019-02-22 (금) 12:00:00
대부분 대도시에서 발레파킹이 일상화하면서 생활의 불안요소가 한가지 더 늘었다. 발레파킹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상사가 그것이다. 차량 내 물품도난이나 차체가 긁힌 흔적, 자신도 모르는 주차위반 연체 티켓을 비롯해 자동차열쇠 분실, 차량 도난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LA 올림픽가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는 주차요원이 방심한 사이 발레파킹에 맡겨진 차를 누군가 타고 도주, 며칠 후 엉망이 된 상태로 발견됐다. 작년 4월에는 역시 한인타운의 채프만 플라자에서 발레파킹을 맡긴 차가 도난당했는데 차 안에 넣어둔 다른 사람의 열쇠뭉치가 함께 사라지면서 그 집에 도둑이 들어 귀중품이 모두 털리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이처럼 빈발하는 발레파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 받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책임 소재를 놓고 식당 측과 발레업체 모두 발뺌에 급급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차량 주인의 몫이 돼버린다.
발레파킹으로 인한 사고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식당이나 쇼핑몰에서 위탁한 발레업체의 영세성과 비전문성이 있다. LA 시는 2014년부터 엄격한 발레업체 퍼밋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요원의 신원조회, 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한인타운 발레업체들이 이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차량 훼손이나 물품도난 등 사고의 경우 1차적으로 의심이 가는 것은 주차요원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 전 고가의 선글라스를 도난당한 한 한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거세게 항의한 결과 발레업체로부터 선글라스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차량 훼손이나 물품 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CCTV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물품을 돌려받아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당이나 상점 측도 나 몰라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적법한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발레업체뿐 아니라 업소 측에도 제대로 된 업체를 고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레업체의 퍼밋과 보험가입 여부 확인은 필수이고, 고객과의 분쟁처리에 성의 있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식당을 찾을 때마다 발레파킹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차안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 차 외부사진을 찍어두는 등 운전자 스스로 조심해야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일단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