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대차 선루프 파손 보상 합의

2019-02-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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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수리·현금 지급 등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제기된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관련 집단소송에서 3년여 만에 보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17일 자동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5년 12월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한 일부 차종을 구매한 고객들이 가주 센트럴지역 연방지법에 낸 집단소송에서 최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2010∼2016년식 쏘나타, 투싼, 싼타페 등 일부 차종에 장착된 파노라마 선루프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파열(explode)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다치진 않았지만 공포감을 느껴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고, 이러한 심각한 안전상 문제를 현대차가 인지하고도 숨겼다면서 총 54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또 선루프 파손이 돌에 맞아 생기는 현상(stone chipping)이라고 주장하면서 선루프 파손이 보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바람에 1,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파노라마 선루프 자체의 결함은 없다면서 이런 문제를 겪은 고객이 매우 소수이며, 이에 따른 심각한 부상이나 사고가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는 해당 차종에 대해 선루프의 보증 기간을 10년 또는 12만마일로 2배 연장하고 선루프가 돌이나 낙하물 때문에 파손돼도 보증해주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

또 선루프 폭발로 인해 차량 도색이나 시트가 손상되면 무상 수리해주고 수리 기간에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리·견인·렌터카 비용을 지불한 고객에게는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만일 선루프가 깨질 때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나 승객이 놀라거나 불편함을 겪었다면 200달러를 추가로 보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선루프 파손 때문에 현대차 차량을 팔고 다른 회사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600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는 다른 현대차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1,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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