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아차 쾅!…펑크났네”
2019-02-15 (금) 01:14:07
신은영 기자
▶ 시카고지역 도로 곳곳 팟홀 급증해 차량 피해 빈발
▶ 시카고시는 서기관실 통해 수리비용 보상 신청받아
혹한에 얼어붙었던 도로면이 녹으면서 노면이 손상돼 움푹 파이는 ‘팟홀’(pothole)이 시카고시를 비롯한 서버브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밤중에는 팟홀을 식별하기 어려워 바퀴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펑크가 나거나 팟홀을 피하려 급회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는 등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람 임마뉴엘 시카고 시장은 운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교통국에 팟홀 보수작업을 주 7일 시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교통국은 운전자들에게 도로에 생긴 팟홀 발견시에는 전화(311)나 문자메시지(311-311)로 알리거나 시카고시 모바일 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시카고시는 웹사이트(www.chicago.gov)에 ‘팟홀 추적’ 페이지를 개설해 지도를 통해 지난 1주일간 교통국이 보수한 팟홀들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카고시내에서 팟홀로 인해 차량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이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시는 웹사이트(http://www.chicityclerk.com/community-affairs/claims)를 통해 팟홀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첨부하면 수리비용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팟홀로 차량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차량 피해(auto damage)에 속하며 ▲차량 손해 청구서 양식(Vehicle Claim Form)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서명 ▲차량 수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한 영수증 사본 또는 차량 수리비용에 대한 2건의 견적서(사본이면 충분함) ▲차량 피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보고서 사본 등을 준비해야한다. 위의 서류들이 준비되면 시카고시 서기관실 주소(Attn: Claims/121 N. LaSalle St., Room#107 Chicago, IL 60602-1295)로 우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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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