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웍샵

2019-02-12 (화) 12:00:00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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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나팍 코리안 복지센터, 23일 상담도 병행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웍샵

코리안복지센터의 최요셉 자원 봉사자(왼쪽부터), 김광호 관장, 김다나 시민권 스페셜리스트.

부에나팍 소재 코리안복지센터(대표 엘렌 안)는 오는 23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9)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시민권 행사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경험이 풍부한 자원 봉사자, 통역사, 미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들이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 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 ▲시민권 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시민권 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시민권의 신청 비용은 인당 725달러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텍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푸드 스탬프, 섹션8, 제너럴 릴리프, SSI)등의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이디-운전면허증, 여권, 사회 보장 번호, 영주권 카드 ▲지난 5년간 거주, 취업/학교 정보- 거주한 주소, 회사 이름과 주소, 학교 이름과 주소 ▲지난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육로, 해상, 멕시코, 캐나다 여행도 포함한 여행의 정확한 년, 월, 일을 기록한 정보 ▲현재의 결혼 신분-배우자 신상 정보(사망도 포함, 배우자가 영주권자 일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 시민권 자인 경우 시민권 선서식 장소 및 날짜), 이혼 및 재혼 정보 ▲자녀-신상정보와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 번호 ▲범죄 기록-사법 기관, 경찰, 이민 세관 국 또는 이민 서비스 국과 법적인 접촉, 구류, 체포, 유죄 판결관련 서류 및 기록, 운전 중 받은 티켓정리 본 등이다. 이번 행사는 선착순 50명에게 제공되는 관계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 및 예약문의는(714)449-1125로 하면 된다.

한편 복지센터측은 현재 시민권 신청자가 급증하여 LA와 오렌지카운티는 시민권 취득까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센터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운영하고 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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