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에서 세금 줄이는 팁

2019-02-08 (금) 10:38:38 금빛향기
크게 작게

미국에서는 2018 세금 보고(한국의 연말정산)시즌이 시작됐어요. 세금 보고시에는 작년에 얻은 소득과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Taxable Income)과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낮출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세금 줄이는 팁

사진 출처: cyinformate.tistory.com


고뱅킹레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1.다른 납세자와 함께 보고하기

: 연방 세율은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보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이경우 싱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배우자와 함께 세금을 보고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해요.


2.은퇴연금 계좌(401K or Traditional IRA)에 저축하기

: 은퇴연금 계좌는 세금이 연기되기 때문에, 은퇴연금 계좌에 저축을 늘릴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3.자선단체에 기부하기

:  개인이 아닌, 자선 기관에 대한 기부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된다고 해요.


4.대학/대학교에 진학하기

: 대학이나 대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와 비용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5.세금감면 계좌 이용하기

: 의료 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 FSA)는 의료보험과 함께 사용되는 계좌로 월급에서 얼마간의 돈을 저축해 놓았다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은행 계좌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육아 환불 계좌(Child Care Reimbursement Account)는 의료 계좌와 유사하게 육아 목적으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계좌인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6.손해 본 주식 팔기

: 주식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주식을 매매한 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일 년에 3000불까지이고 그 이상의 경우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고 해요.


7.표준 공제 활용하기

: 2018년부터 개인당 표준 공제액이 12,000 달러로 늘어남에 따라, 항목별 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출처: cyinformate.tistory.com






<금빛향기>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