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희롱 예방교육’ 예외는 없다

2019-02-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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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올해부터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할 법이 있다. 직원이 5명 이상이라면 2019년 내로 모든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후로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해야하는 법이다. 이는 풀타임, 파트타임, 독립계약자, 무보수 인턴 등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고, 일반 직원은 최소 1시간, 매니저 급 이상은 2시간 교육받아야 한다.

직원 5명이라면 웬만한 식당이나 리커스토어, 세탁소 등 소매업소 대부분이 해당되는 규모다. 그야말로 맘앤팝 스토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가 대상이다. 가주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성희롱교육법(S.B.1343)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은 직장 내 성추행 고발과 기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와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 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성추행 기소건수는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현상은 2017년 말 터져 나온 ‘미투’ 캠페인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진행형인 ‘미투’로 성추행 및 폭행 관련 뉴스는 요즘 하루도 없는 날이 없다. 심지어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가해자로 주목을 받았다. 78세의 오스카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수년전 30대 기혼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스캔들은 한마디로 충격이다. 한국서는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해온 조재범 전 코치가 기소됐다.


문제는 ‘미투’가 유명인들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숨기던 여성들이 이를 고발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추행 고발 역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업주들은 아직도 성희롱 인식수준이 낮고 예방교육 의무법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전 직원 대상의 전문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직원 고발로 자칫 사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전에 안하던 일을 하려니 비용과 시간을 써야하고, 귀찮고 번거롭다고 느끼는 업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은 그렇게 규제하지 않으면 침해받을 수 있는 누군가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누군가는 나의 이웃이나 친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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