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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세율 부과 법인세 올 세금보고부터 일괄세율(21%)로”

2019-02-08 (금)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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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세금보고 세미나 열려

▶ 사회보장연금*개인연금*트럼프 세제 개편 설명

“6개 세율 부과 법인세 올 세금보고부터 일괄세율(21%)로”

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이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북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안일용)가 주최한 2018년도 세금보고 세미나가 지난 2일 저녁 산호세 코트라 세미나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이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했다. 이 공보관은 65세부터 받게 되는 메디케어에 대해서도 늦지 않게 65세가 되는 생일 3개월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신청기간이 늦어지면 혜택을 받는 시기가 늦어질뿐 아니라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수혜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배우자에게 연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메디케어의 파트 A, 파트 B, 파트 C, 파트 D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연금 관련 사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소셜시큐리티 카드번호가 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카드는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어서 내셔널 라이프의 박종한 매니저가 나와 개인연금(IRA)에 가입할 경우 은행, 투자회자, 보험회사 등 세 곳에 할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안전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는 낮으며, 반대로 투자회사나 보험회사는 이자는 높지만 안전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 강사로 나선 안일용 공인회계사는 2018년 트럼프 세제개편에 따른 올해 세금보고가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방정부 세율 및 세율구간은 기혼부부 공동세금보고의 경우 19,050달러 이하일 때 소득의 10%이며, 연소득이 19,051-77,400달러일 때 1,905달러 + 19,050달러 초과분의 12%, 연소득이 77,401-165,000달러일 때 8,907달러 + 77,400달러 초과분의 22%이다. 또한 소득에 따라 15%부터 39%까지 6가지 다른 세율을 부과하던 법인세가 2018년부터는 일괄세율 21%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금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2019년 4월 15일(월)이다.

세미나가 끝난 후 안일용 회장은 북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웹사이트 www.kacpanc.org 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서비스와 자료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는 SF, 오클랜드, 산호세, 산타클라라, 새크라멘토 등 북가주 전 지역의 한인 CPA 50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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