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간병인 비리에 노인들까지?

2019-02-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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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이 끊이지 않는 간병인 서비스 프로그램이 또 다시 눈총을 받고 있다.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과 서비스 제공자인 간병인이 공모해 혜택을 남용하는 사례가 한인사회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이다. 웰페어, 메디칼, 저소득층 노인아파트 등 사회복지 혜택들이 남용되면서 “정부 돈 못 먹는 게 바보”라는 인식이 만연한 풍조는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자택간병 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s)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요양시설에 입주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 자택에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주정부 저소득층 복지 혜택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청소, 식사 준비, 세탁, 장보기, 목욕 돕기, 병원 동행이나 약국에서 처방약 픽업 등 다양하다.

자택간병 서비스가 남용되는 배경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개개인의 집에서 한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을 돕는 일이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한인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혜 노인의 자녀가 간병인인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감독이 쉽지 않다는 것. 시간 불리기는 관행이 되다시피 한 비리이다. 실제 일한 시간은 20시간인데 50시간 일한 것으로 보고하고 돈을 받는 행위이다.


이번에 문제로 드러난 비리는 수혜자인 노인과 간병인이 돈을 나누어 갖는 사례이다. 남가주의 한 노인아파트 거주자는 “해도 너무 한다”며 최근 매스컴에 제보해왔다. 간병인 일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간병인이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생기는 일이다. 대개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직장일과 간병서비스 등 투잡을 뛰면서 간병시간 채우기가 어려워진 간병인이 수혜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다. 노인 역시 가벼운 집안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경우 용돈 버는 셈 치고 간병인의 편의를 봐준다고 한다.

간병서비스 받으며 용돈도 챙기려는 수혜자, 일할 시간 없으면서 돈은 챙기려는 간병인이 공모하는 범법행위이다. 범법은 오래 가지 못한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면 훗날 크게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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