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변호사 직업윤리 되새겨야

2019-01-2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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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자격박탈 등 중징계 대상이 되었다. 본보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0명, 2018년 3명 등 최소한 13명이 지난 2년 동안 자격 정지나 박탈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변호사 직이 한인사회에서 갖는 위상을 생각하면 이는 개개인의 잘못을 떠나 커뮤니티 차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 변호사가 징계를 당한 이유는 다양하다. 고객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불성실하게 한 케이스부터 고객의 서명을 위조해 고객의 동의없이 합의하고 합의금을 신탁계좌에서 이체하지 않은 케이스, 가정폭력 혐의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케이스 등이다. 세세한 비리 내용은 다르지만 변호사로서 직업윤리 의식이 없었다는 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을 토대로 봉사하는 직업이다.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돕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보람 있는 직업이다. 양심과 도덕관념을 토대로 사회정의 구축을 위해 싸우는 것이 변호사직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이 실종되고 단순히 법률지식을 파는 장사꾼, 혹은 법률지식을 토대로 불법 탈법 행위를 하며 지능적 범법자로 전락한 변호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몇몇 미꾸라지들이 한인 변호사 전체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불쾌하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한인이민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이민 1세 부모들이 온갖 고생을 마다 않으며 길러내고 싶은 것이 변호사 아들딸이다. 자녀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 자체로 부모의 아메리칸 드림 성취이다. 아울러 이민 커뮤니티에서 변호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다. 언어장벽으로 자기 입장을 편하게 말할 수 없는 한인들에게 한인 변호사는 신뢰의 대상 그 자체이다. 그런 각별한 사랑과 희생, 신뢰의 주인공인 만큼 남다른 책임감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모든 불법의 근원은 탐욕이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 법조인으로서 존경받아야 할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떨어트리는 일은 어리석다. 한인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할 법조인들이 불법 탈법에 연루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 한인변호사 협회의 자정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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