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에만 관세 부과될 수도”

2019-01-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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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 보고서에 포함

미국이 검토 중인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첨단 기술에 국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3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해결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상무부가 제안한 첫번째 방안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추가로 20~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 커넥티드, 전기화, 차량공유 등의 차량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제품, 부품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보다는 적용범위가 좁고, 첨단 차량기술보다는 넓은 폭의 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그동안 상무부가 여러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전 초안은 모든 제품에 일률적인 관세만 제안했지 특정 기술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관세부과의 무게중심이 미래형 차량기술로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기술에 국한해 수입자동차 관세부과를 검토한 이유는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 기술확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23일 자국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생산 감소가 커넥티드 차량 시스템,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전기모터와 저장장치, 선진 제조기법, 기타 최첨단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일자리 위축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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