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교사노조 파업 길터 줘

2019-01-11 (금)
작게 크게

▶ LA교육구 ‘가처분’ 기각

LA 교사노조가 오는 14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사 파업을 막기 위해 LA 통합교육구(LAUSD)가 법원에 제기한 파업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10일 기각돼 30년 만의 LA 지역 공립학교 교사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이날 진행된 LA 통합교육구의 파업 방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LA 교사노조가 파업을 시행하는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결하며 교육구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사노조는 교육구 측과의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내주 월요일인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LA 통합교육구는 교사노조가 파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전 통지 요건을 제대로 지키자 않았다며 법원에 파업 방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교사들이 파업하기 열흘 전에 교사 노조가 정식으로 교육구에 이를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 쟁점이었는데, 메리 스트로벨 판사가 교사 파업을 중단시킬 법적 사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이다.

한편 교사노조는 법원에서 파업 중단 가처분 명령이 나올 것을 대비해 당초 10일 시작하려던 파업 개시일을 오는 14일로 연기한 바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