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항소법원 판결, PARCC 한번만으론 부적합
▶ 고교졸업정책 변경 불가피
오는 2021년 고교 졸업생부터 표준시험(PARCC)을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는 뉴저지주 교육당국의 정책이 주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항소법원은 지난 31일 현행 PARCC를 유일한 고교 졸업요건으로 삼겠다는 주교육국의 정책이 주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 고교 졸업자격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교육국은 2021년 고교 졸업생부터 PARCC를 반드시 통과해야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교 졸업자격 개편안을 지난 2016년 발표했다.
당시 교육국은 2020년 졸업생까지는 표준시험 합격 외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SAT나 ACT 점수를 제출하면 졸업자격을 부여하지만, 2021년 졸업생부터 10학년 표준시험 영어 과목과 대수학 1 과목을 반드시 통과해야 졸업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10월 시민자유연합(ACLU) 뉴저지지부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법원에 PARCC를 고교 졸업자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결국 주항소법원이 PARCC가 고교 졸업요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법은 11학년 때 졸업시험을 치러 졸업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12학년 때 한번 더 응시 기회를 주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PARCC를 통한 졸업자격 부여는 이 같은 주법을 위배한다는 것이 법원의 지적이다. PARCC를 통한 졸업 자격은 10학년 영어 시험과 어느 학년 때나 치를 수 있는 대수학1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졸업 자격 부여를 위해 11학년 대상 단일 시험을 실시하라고 규정한 주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교육국은 성명을 통해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겠다.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주교육국은 30일 내로 상고 여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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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