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아지공장 막자” …캘리포니아, 구조동물 외 분양금지

2018-12-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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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고양이 공장 폐지 취지… “네 발 친구들 위한 승리”

“강아지공장 막자” …캘리포니아, 구조동물 외 분양금지

【뉴욕=AP/뉴시스】미 캘리포니아주가 1월1일부터 유기견 등 구조동물이 아닌 개, 고양이, 토끼 등의 업체 분양을 금지한다고 30일 CNN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10월24일 뉴욕에서 한 여성이 반려견과 사진을 찍는 모습.

미 캘리포니아주 동물분양업체들이 1월1일부터 동물보호소 또는 비영리 구조단체를 통해 구조된 동물들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받는다.

30일 CNN에 따르면 새해부터 시행되는 동물구조·입양법에 따라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동물분양업체들의 유기견 등 동물보호소와 비영리 구조단체를 거쳐온 경우를 제외한 개, 고양이, 토끼 등 분양이 금지된다.

동물분양업체는 또한 분양하는 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최소 1년 동안 보존·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달러(약 5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업체가 아닌 개인은 여전히 구조동물이 아닌 경우도 분양이 가능하다.


해당 법률은 패트릭 오도널 주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해 10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했다. 오도널은 당시 법안 발의 취지로 강아지 공장, 고양이 공장 폐지를 내세웠다. 다만 미 애견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동물을 입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오도널은 이 법에 대해 "네 발 달린 친구들을 위한 큰 승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 시행이 유기견 등 구조동물 재입양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감도 있다. 오도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선 그간 보호동물 수용 및 안락사 비용으로 연간 2억5000만달러(약 2781억원)가 소요됐다.

한편 강아지 공장 문제는 위생 문제 및 모견 학대, 폐견의 식용업체 공급 등으로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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