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비 인상 규제 필요하다

2018-12-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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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가 아파트 렌트비 인상을 규제하는 렌트 콘트롤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일부터 LA 카운티 직할구역인 150개 도시에서는 아파트 소유주가 렌트비를 연 3%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렌트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규제 조치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년 렌트비가 껑충껑충 뛰어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가계부담은 심대하다. 남가주 내 세입자는 총 280만 가구로 이들이 올 한해 건물주에게 지불한 렌트비는 478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거대 컴퓨터 네트웍 회사인 시스코나 세계 최대의 건설/광산 장비, 가스 엔진, 공업용 가스터빈 생산업체인 캐터필러 등 대기업들의 연간 매출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렌트비가 지난 몇년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이다. 세입자들이 받는 재정적 부담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60%는 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한다. 소위 렌트비 부담 계층이다. 그리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월 소득의 50% 이상을 렌트비로 내면서 집세 부담이 심각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이 아파트 렌트비이다. 부부가 한달 열심히 벌어서 렌트비 내고 나면 그 달 식비가 걱정되는 것이 많은 서민층의 현실이다. 렌트비 인상 규제는 필요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일단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1995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1995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과 콘도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앞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규제조치 영구화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섰으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해소에 힘쓰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할 책임이 있다. 렌트비 상승은 노숙자 양산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카운티 정부가 렌트 컨트롤 조치를 보다 영구적으로 보다 확대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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