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모든학교에 비상알람 의무화

2018-12-26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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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법안 통과

뉴저지주의 모든 학교에 비상알람 장치가 의무화된다.

뉴저지주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6월 주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나 필 머피 주지사가 알람 장치 설치 비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주하원은 머피 주지사의 의견을 수용한 수정된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했고,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상원에서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며 머피 주지사 역시 서명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격 참사 희생자인 알리사 알하데프의 이름을 따서 ‘알리사법’으로 명명됐다.

알하데프는 뉴저지 출신으로 우드클립레이크에서 살다가 지난 2014년 플로리다로 이주했었다. 법안이 발효되면 학교 안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알람 장치는 학교 내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 경찰 등에 위급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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