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년 시리즈 <5>한미동포재단 소송사태 일단락
▶ 4년5개월만에 합의불구, 정관 개정·이사진 구성, 개혁작업 결국 해 넘겨

한미동포재단의 분규 사태로 법정관리를 받은 LA 한인회관 건물.
이사회 내부 갈등과 소송전 양상이 3년 넘게 진행되면서 LA 한인사회의 대표적 분규 단체의 하나였던 한미동포재단(KAUF)은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법정관리와 조사 과정을 거쳐 기나긴 법정 소송이 상호 합의로 일단락되고 임시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2018년은 한미동포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진전이 이뤄진 한 해로 기록됐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공동 자산인 LA 한인회관 건물 관리 주체로 그동안의 분란상을 넘어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할 한미동포재단 개혁 작업은 새로운 정관 마련과 혁신적 모습이 새 이사회 구성 등 작업이 오래 걸리면서 그 개혁의 구체화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한미동포재단은 지난 2014년 임승춘 당시 이사장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한 뒤 신임 이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당시 김승웅 부이사장 측과 윤성훈 이사 측이 대립을 시작하면서 재단이 양분되는 분규가 시작됐다.
이후 양측이 LA 한인회관 건물 운영 및 수익 관리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인사회 자산인 재단 공금을 소송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의혹 등에 대해 주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주 검찰의 지휘 아래 법정관리 등을 거쳐 오랜 소송 끝에 재단 분규 당사자였던 윤성훈 전 이사장과 반대편 김승웅 전 이사 및 LA 한인회 측 등이 상호 제기한 소송들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 검찰은 지난 6월 김완중 LA 총영사와 주류사회 로펌인 홀랜드&나잇 LLP의 파트너 조나단 훈 박 변호사, 그리고 한미연합회 LA 이사장을 지낸 원정재(영어명 제이 원) 변호사 등 3명으로 한미동포재단의 임시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재단 관련 소송을 담당한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이사장 자격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계속해 온 한미동포재단 사태는 내분 4년5개월 만에 일단락되고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주 검찰은 재단 쇄신을 위해 그동안 재단 분규 및 소송과 관련돼 있는 양측 관계자들 누구도 새로 구성될 이사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웠고, 임시 이사회는 검찰의 비영리재단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미 비영리단체 운영 기준에 의거한 정관 개정 ▲이해관계를 배제한 중립적 이사회 구성 ▲투명한 재단 운영을 위한 조직 재개편 ▲한인회관 건물 관리 및 수익금의 커뮤니티 환원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시 이사회는 당초 이같은 개혁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연말이 가까워오는 시점에서도 연내 구체안이 발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구태훈 영사는 “임시 이사회의 정관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작업을 끝내고,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한미동포재단 운영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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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