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탠포드대, 학자금 보조심사서 학생·가족 주택 자산 배제

2018-12-18 (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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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대가 대학 학자금 보조 심사에 있어 주택 자산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스탠포드대에 따르면 내년부터 학자금 보조금 산정에 있어 학생 및 학생 가족의 주택 자산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학생 및 가족의 자산 등을 파악한 뒤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학금이나 융자 등의 학자금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만약 주택 자산을 포함시킬 경우 학생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판단돼 그 만큼 학자금 보조를 받기가 어렵게 된다.


그간 스탠포드대는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학생 및 가족의 보유 주택과 가치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내년부터 이 같은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는 높은 가치의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실제로 고정 수입이나 현금 등이 부족해 학비를 충분히 부담할 만한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주립대의 경우 대부분 학자금 보조금을 산정할 때 주택 자산을 고려하지 않지만, 사립대는 포함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 MIT 등이 주택 자산을 학자금 보조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스탠포드대까지 동참해 이 같은 추세가 확산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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