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보험 사기, 한인여성 7년형 선고

2018-12-11 (화)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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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센터 등 의료 클리닉을 운영하며 메디케어 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한인 여성이 7년 징역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 검찰 버지니아 동부지검은 스털링에 거주하는 이영주(44)씨가 메디케어와 개인 보험사기, 그리고 연방 국세청(IRS)을 대상으로 1,00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한 지난 7일 선고 공판에서 7년형에 처해졌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DC 근교에서 ‘퍼스트 클래스 수면센터’를 운영해온 이씨는 의료사기 1건, 의료보험 사기 7건 등, 헬스케어 및 사설 보험사들로부터 8,30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2지난해 12월 기소됐었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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