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러밴 망명신청 금지 트럼프 조치 중단하라” 연방 항소법원도 명령

2018-12-11 (화)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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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러밴 망명신청 금지 트럼프 조치 중단하라” 연방 항소법원도 명령

10일 샌디에고의 멕시코 국경에서 캐러밴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신청 거부와 국경에 군대를 동원한 연방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퀘이커 그룹 시위대가 국경수비대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고 있다. [AP]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도 중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의 망명신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제동을 걸고, 이같은 조치의 시행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 제 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 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미 캐러밴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신청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릴 때 까지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항소법원은 판사 3명 중 2명이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고, 1명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줘 결과적으로 2대 1로 행정부가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다수의견을 낸 제이 바이비 항소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의회가 입법권한을 넘어서려는 시도”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바이비 판사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임명된 앤드류 허위츠 판사도 바이비 판사 견해에 동조했다. 반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임명된 에드워드 레비 판사만 행정부편에 섰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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