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 불만 여론, 60일간 15만건 접수
▶ “가족·저소득층 이민 사실상 힘들어질 것”
복지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이 개정안이 저소득 이민자들의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이민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월 10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이 개정안에 대한 60일 여론수렴 기간이 10일 종료됐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민자들의 반대 의견이 무려 15만 여건이나 쇄도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개정안 수위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온라인 매체 ‘복스’(Vox)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 이 개정안이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이후 9일까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우편 또는 온라인(Regulations.gov)으로 접수된 의견은 무려 15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규칙 개정안에 15만건이 넘는 견해가 접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민자들의 거센 반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접수된 15만 여건은 이민자 단체 회원들이나 경제정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보낸 것이 개정안에 대한 거센 반대 의견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단순히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할 뿐 아니라 ‘공적부조 수혜자’가 될 잠재적 가능성이 큰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이나 미국 입국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규정에 비해 신규 이민자의 56%가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복지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이민자의 나이, 학력, 건강상태, 소득수준, 직업기술 등을 고려해 복지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민당국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신규 이민자의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소위 ‘재력 테스트’(Wealth test) 규정을 두고, 연소득이 6만 2,750달러 미만인 이민자는 누구라도 이민심사관이 비자나 영주권을 거부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가족이민 문호가 사실상 봉쇄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로인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이민자의 구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특히, 중국, 멕시코, 쿠바, 중남미 국가 출신의 저소득, 저학력 계층 이민자들의 신규 이민이 급격히 줄 것이며, 무엇보다 가족이민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복스는 개정안의 ‘1만달러 본드’ 조항도 저소득층의 신규 이민을 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신규 이민 신청자의 연소득이 6만 2,75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나 스폰서가 1만달러의 본드를 사도록 해, 공적부조 수혜을 받을 경우, 이 본드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저소득층의 이민 신청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민당국은 10일까지 접수된 의견 15만여개를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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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