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말의 ‘성희롱’ 주의경보

2018-12-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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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모임이 피크를 이루는 한해의 마지막 달이다. 동창회 친목회 등 단체별 연말모임이 이어지고 직장마다 회식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연말 회식은 과도한 음주 가능성과 아울러 2차로 이어지고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성희롱 문제가 대두될 위험이 다분한 모임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추행 고발과 기소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회식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야할 필요가 있다.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 따르면 직장 내 성추행 기소건수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약 1,000건이 증가했고,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 조사에서도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129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성희롱 의무교육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은 성희롱 관련 교육을 가주내 거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규정을 2019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직원 50명 이상인 업체에서 수퍼바이저 급만 2년에 1회 교육받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직원 5인 이상인 영업장에서 모든 직원이 성희롱 방지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인업소들 거의 모두가 준수해야하는 규칙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의하면 한인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케이스의 대부분은 술이 많이 오가는 회식자리에서 발생한다. 한편 한인업주들의 성희롱 및 성추행 인식수준은 아직도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성희롱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지 않을 것, 회식 도중 업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신체 접촉은 물론 관련 농담도 주의할 것 등을 송년 회식의 지침으로 삼아야겠다.

성희롱·추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길은 인식의 변화다. 부하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직장 동료를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한 성희롱 방지 교육은 무의미하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다 같이 즐거운 연말 회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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